정식명칭이 **‘시행령(Decreto) 제29-89호 수출진흥법’(Ley de Maquila /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으로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aside> 💡 ※출처: 과테말라 한인 상인들의 이주배경과 생활사, 노용석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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