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키 연병장에서 만주국 괴뢰황제 부의와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명중을 시키지는 못하고 체포되어 토요다마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각이 총사퇴하고 다수의 경호 관련자가 문책당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비공개재판에서 전격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0일 이치가야형무소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봉창의 거사가 알려지자 중국의 각 신문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aside> 📄 “한국인 이봉창이 일황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하였다.”
※ 출처: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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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국민당 기관지인 『국민일보』는 모든 중국인의 간절한 의사를 대변하여 주었다.
<aside>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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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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