桜田門事件 (さくらだもんじけん, 사쿠라다몬 사건)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키 연병장에서 만주국 괴뢰황제 부의와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명중을 시키지는 못하고 체포되어 토요다마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각이 총사퇴하고 다수의 경호 관련자가 문책당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비공개재판에서 전격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0일 이치가야형무소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봉창의 거사가 알려지자 중국의 각 신문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aside> 📄 “한국인 이봉창이 일황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하였다.

※ 출처: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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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국민당 기관지인 『국민일보』는 모든 중국인의 간절한 의사를 대변하여 주었다.

위대한 청년! 이봉창의 꿈!

<aside>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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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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